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말그대로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도와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범위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마다 소득 충족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약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약 3,200만원 이하로 흔히 외벌이 가정을 의미합니다.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약 3,8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4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금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저소득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시,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가감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시 추후 근로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2024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9월~10월에 지급되며, 올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 예정일이 8월 2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