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등의 여파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깡통전세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구요.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문제점을 나중에 발견하여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급할 때일수록 신중을 기하여 집을 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것 저것 따져보고 사는데 집을 구하는데 한번 스윽 보고 느낌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전세 혹은 월세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좋은 지 체크해 볼게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취향이 다르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체크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안전이나 편안함, 보일러,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꼭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현관문 및 창문 안전 확인하기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보안만큼 1순위로 확인해야겠죠? 현관문이 튼튼하고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특히 저층일 경우 창문은 방범창 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금장치가 하나만 되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지 등 세세하게 체크합니다.
단열 및 외풍 체크하기
오래된 집일수록 단열과 외풍에 취약합니다. 단열이 잘 되고 외풍이 없어야 난방비도 절약됩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을 경우 단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보일러를 켰을 경우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난방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채광과 통풍 확인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집안으로 잘 들어오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햇빛을 확인하려면 낮시간에 집을 보는 것이 좋겠죠.
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한 집을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는 것이 다방면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압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할 때면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엌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등을 꼭 확인합니다. 변기 물도 꼭 내려보구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를 겪어보았는데 목욕이 중요한 저는 수압이 약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싱크대나 화장실 하수구 등은 냄새 부분도 중요하니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또는 배수는 잘 되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층간소음 확인하기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연예인 층간소음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부림 등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소음이 다를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시간대를 다르게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도 중요한데요. 번화가와 가깝거나 주변에 유흥가 등이 있다면 밤에 주변 소음에 시달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주의합니다.
곰팡이 확인하기
곰팡이는 가구 뒤나 벽지, 장판 및에 등을 꼼꼼히 살펴서 확인합니다. 곰팡이는 결로가 있는 곳에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창문 쪽 벽지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비, 관리비 등 공과금 확인하기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는 월세에 수도요금이나 인터넷 사용요금이 포함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관리비도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1년간의 관리비 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변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는 내가 잠깐 산다는 생각에 내집 마련을 할 때보다 꼼꼼하게 보지 않고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의 집을 이리저리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대충 보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이로 인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세하게 협의하는 것이 만일의 일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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